충북도, 전국 첫 농민 최저생계비 보장한다
충북도, 전국 첫 농민 최저생계비 보장한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7.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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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재배면적 비례 … 대-소농 소득 불균형 초래

충북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 의뢰 … 방안 마련 착수

타 품목과 형평성 논란 · 최저임금 산출 난항 예상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 편중되고 있어 소규모 영세농가와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다. 물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등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충북도는 농업인 최저임금제 도입을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기준소득액 산출, 재원조달 방안, 지원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도가 농업인 최저생계비 보장에 나서는 것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벼 재배 농업인의 생계 위협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벼 평균 재배면적은 0.69㏊인데 비해 벼 소득기준 최저 생계비 수준의 재배면적은 2.36㏊가량이다. 또 농자재 가격 인상, 농촌 노임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증가한 반면 김영란 법 시행으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직불금 예산이 대규모 농가에 편중되면서 소규모 영세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최저생계비 보장을 도입하려는 취지다.

직불금 산정기준이 재배 면적에 비례함에 따라 대농과 영세농 간 소득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직불금 수령자 중 9.6%인 대농과 기업농은 농가당 평균 3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75.8%에 달하는 영세농은 농가당 28만원을 받아 12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12.7%의 대농이 농가당 평균 427만원을 받은 것과는 달리 67.8%에 달하는 과반수의 소농의 직불금은 42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존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 충북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농가별 영농규모 기준 제시, 최저생계비 이하 소규모 영세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연구과제 속에는 또 도자체 및 정부지원 예산의 영세농가 소득보전 전환 시 문제점, 최저생계비 이하 농업인 소득보전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영세농업인 소득보전 방안 등도 포함됐다.

도는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직불금과 소모성 자재지원비 등의 예산을 소득보전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지원이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농업의 특성상 다양한 품목에 대한 최저 임금 산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농은 직불금이 많이 지원되지만 1㏊ 미만의 소농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되면서 초래되는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분석해 농업인들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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