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4일 진천군에 따르면 7월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진천군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 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m²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소유·임대 여부와 관련없이 실제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관내 3000여개 사업소가 대상이다./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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