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안주면 전화하세요"
"하도급 대금 안주면 전화하세요"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1.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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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委, 22일부터 25일간 신고센터 운영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으로 인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5일간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권역에 설치돼 접수되는 신고는 설날 전 대금지급 등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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