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70% 금연 중도포기 절반 이수땐 본인부담 면제
흡연자 70% 금연 중도포기 절반 이수땐 본인부담 면제
  • 뉴시스
  • 승인 2017.05.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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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절반이상 이수하면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아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금연치료 참여자 인센티브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8주 이상의 금연치료 프로그램(6회 방문)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고 있다.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절반이상(3회 방문시) 참여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됐다.

이같이 인센티브가 바뀌는 것은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아서다.

참여자 중 68%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고, 중도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 상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현금 10만원을 주는 성공인센티브는 폐지하고 대신 10만원 상당의 건강관리 축하선물을 지급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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