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보건소는 23일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진천읍 양지수암아파트를 진천군 금연아파트 제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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