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도내 건설사업장 감독공무원 및 현장기술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의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소개됐다.
세부 교육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요 및 사고사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 △DFS 검토보고서 작성·검토 △건설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가설공사 안전시공기준 및 재해사례 등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