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31일까지 희망자 접수
공주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인 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40만7116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다.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면사무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41-840-8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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