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될까 文정부에 쏠리는 눈
`지방분권' 실현될까 文정부에 쏠리는 눈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05.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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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여러 차례 공약

내년 초까지 개헌안 마련 地選때 국민투표 검토

이시종 충북지사 ·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 활약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기간 중 여러 차례 공약한 `지방분권형 개헌'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공식선거운동기간 중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개헌 매니페스토운동 실천연대(개헌연대)'가 대선후보 5명에게서 받은 9개 항의 질문에 “정부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초까지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안을 만든 후 같은 해 치러지는 6·13 제7회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대선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에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나 시행 30년에 이르면서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나타났듯 가장 대표적인 한계점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보유하는 등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권한·책임이 불분명하고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가 배제되는 등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실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는 박 전 대통령 탁핵정국에서 각 지방정부가 큰 혼란 없이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지지하는 이들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재정 분권이 보장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한 6대 4로 바꿔야만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북에선 이시종 충북지사와 황영호 청주시의회의장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뒤 틈만 나면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황 의장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지난 3월21일 청주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촉구 청주선언문'이 채택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황영호 의장은 “새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이 명시돼야만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각종 후속 법률 등이 제정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 선언수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일정과 의지를 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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