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주고용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04.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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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정호)이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수급자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는 충주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진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고용센터(850-4027)와 제천고용센터(640-9312)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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