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정호)이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수급자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는 충주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진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고용센터(850-4027)와 제천고용센터(640-9312)로 문의하면 된다./충주 윤원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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