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에 따르면 이 주유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상습적으로 불법 등유를 공급해 오다 음성군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펼친 합동단속에 걸렸다.
맹동면 한 마을단체 소유인 A주유소는 그동안 특정인이 임대해 운영해 오면서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주유소는 이번에 또다시 단속에 걸리면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삼진아웃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A주유소는 앞으로 2년 동안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및 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A주유소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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