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업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이전 기업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7.01.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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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오늘 의원간담회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협의키로
괴산군이 외부 기업체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16일 오전 열리는 괴산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지난해 입법예고한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수도권 등 외지 기업들이 본사 및 공장, 연구소 등을 괴산으로 이전해 올 경우 토지매입과 공장신축 등에 투입되는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입금액의 5%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이전하는 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이들을 교육훈련할 경우 각각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괴산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하고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며 토지매입과 시설비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초과비용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고 내국인 20명을 초과로 신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6개월 내에서 1인당 월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어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주민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괴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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