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 구속수사 원칙
검찰,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 구속수사 원칙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4.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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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건 부장검사 주임검사 지정 수사17일부터 선거사범 전담반 24시간 가동
검찰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등 악질적인 흑색선전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검찰은 ▲흑색선전 ▲금품선거 ▲각종 여론조작 등 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인 흑색선전 사범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치 언론보도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가짜 뉴스까지 등장해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흑색 선전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허위사실 공표 등 행위는 가중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여론조작을 유권자 표심 왜곡 범죄행위로 보고 적발될 경우 엄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우회·종친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일정 기관·단체 등의 불법선거운동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할 때 선관위 고발 이전에 증거확보에 나서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장을 중심으로 지난 3월10일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한 상태다. 이들은 선거기간이 개시되는 이달 1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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