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덕분에 임기 4년 연장 행운?
구제역 덕분에 임기 4년 연장 행운?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7.03.28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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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선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늦은 선거로 임기 4일 부족

농협법… 차기선거도 자동 연장

축협이사회 “사퇴서 미리 받아”
재선에 성공한 구희선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55)의 임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구 조합장은 지난 24일 선거에서 투표 참가 조합원 71.9%의 지지를 받으며 상대를 제치고 당선됐다.

당초 축협은 구 조합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달 21일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 축산농가를 강타한 구제역이 발목을 잡았다.

한우의 고장 보은에 구제역이 창궐하자 조합장 선거일이 지난 24일로 미뤄진 것이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 동시선거일에 맞춰 조합장 임기를 정해놓고 있다.

차기 동시 선거일은 2019년 3월 20일이다.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은 남은 임기가 2년 이상이면 이날 동시선거를 하고, 미만일 경우 다음 선거일인 2023년 3월 20일 선거를 하도록 하고있다.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졌다면 2019년 3월 20일 동시선거일까지 구 조합장의 임기는 2년이 넘어 그 날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구제역으로 33일 늦게 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2019년 동시선거일까지 구 조합장의 임기는 2년에서 4일이 부족해 졌다.

결국 구 조합장은 이런 농협법 덕분에 2019년 선거는 건너뛰게 돼 2023년 3월 20일 선거일까지 조합장 임기를 4년 더 자동 연장하는 행운을 얻었다.

그러나 축협 이사회는 선거 전인 지난 11일 후보들을 불러 애초 예정했던 임기 2년을 약속받고, 2019년 3월 20일 자로 작성한 사퇴서도 미리 받아 공증까지 했다.

구제역으로 미뤄진 선거로 조합원들아 합의한 임기를 왜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구 조합장도 임기 2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때 가서 그가 말을 바꿀 경우 미리 써 둔 사퇴서가 강제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보은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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