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농지연금 적극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농지연금 적극 홍보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7.03.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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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금식 생활비 지급으로 ‘고령 농업인’에게 유리

주택연금보다 이자 저렴(연2%), 가입비 폐지, 고정금리도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지사장 김희중)에 따르면 최근들어 농지연금에 문의하는 농업인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3월 현재  신규 가입자가 3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사업은 지금까지 서천군 관내 31농가가 신청 및 계약하여 총 612백만원을 지급하였고 , 3월 현재 매월 총지급액은 21백만원으로 1인당 매월 평균 987천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관내 가입자중 연금 최고 수령자는 매월 297만원씩 받고 있으며, 최연소 가입자는 6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희중 서천지사장에 따르면 “요즘 같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농지거래가 한산한 이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농지를 담보로 지급되는 농지연금이 제2의 효자로 매일 신청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으로는 담보농지가 공시지가로 2억원인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가량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며, 매월 82만원(70세 기준)을 농지연금으로 지급받으며, 감정 평가시는 30%정도 더(110만원 정도) 받는다. 개선 사항으로는  종전보다 이자율 3%에서 2%로 인하, 가입비 폐지(농지가격의 2%), 고정 금리 적용 등 주택 연금보다 혜택이 확대되었다.
 
농지연금사업 가입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된다. 대상농지는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며,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다. 월 최고 수령액은 300만원으로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가입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농지연금차장 김은환 (041-950-7710)에 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농지원부,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하면 자세한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오종진 기자
oiisb@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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