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구속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7.03.1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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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개정 조례안 가결
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가 구속 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지원(급)하지 않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군의회는 지난 16일 윤해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불법 행위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 때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의회는 이와 연계해 의원들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구속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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