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을호비상령'
충북경찰 `을호비상령'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03.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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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휴가 취소 … 만일의 사태 대비

경비경찰은 `갑호비상령' 서울 동원
첨부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충북 경찰에 `을호비상령'이 내려진다. 을호비상은 집단사태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불안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발령된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탄핵 심판 선고일에 전국 각 지방경찰청과 부속기관이 을호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이날 하루 충북지방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12개 경찰서에서는 △휴가 중지 △가용경력 50% 동원태세 유지 △전 지휘관·참모(지구대·파출소장 포함) 정위치 근무가 이뤄진다.

경찰관들은 비상근무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휴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각 지휘관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선고 당일은 물론 그 이후까지 신경쓰는 모습이다.

청주 흥덕경찰서 윤소식 서장이 대표적인 예다. 윤 서장은 13~15일 예정돼 있던 휴가를 가는 대신 지역 치안을 살피기로 했다.

경비경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10일 갑호비상령이 내려지는 서울에 동원되는 까닭이다.

충북경찰청 제1기동대와 상설중대 3개 부대는 이날 서울 집회 현장에 투입된다. 인원은 경찰관과 의경 350여명이다.

청주권 3개 경찰서 직원중대로 상경한다. 직원중대 동원은 3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이들 경찰서는 각각 70명씩 직원중대를 편성, 집회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근무는 경찰서별 일일 교대형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선고일에 도내에서도 집회가 열린다. 박근혜정권퇴진충북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2시와 7시 청주 성안길에서 입장발표와 `제15차 충북범도민 시국대회'를 연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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