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5명·법인 5곳 선정
세무조사 3년 면제 등 혜택
세무조사 3년 면제 등 혜택
지방세 성실납부자는 `세종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법인)를 추천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부자는 시장 표창과 더불어 1년간 시금고 우대금융혜택이 부여되고 법인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미뤄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성실납부자는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으로 지난 3년 동안 한번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으며 개인은 연 300만원 이상, 법인은 연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납부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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