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기관지염 때문에"… "처방전 잃어버렸다" 허점 노려 '환각의 늪' 허덕
"만성기관지염 때문에"… "처방전 잃어버렸다" 허점 노려 '환각의 늪' 허덕
  • 김대환 기자
  • 승인 2007.01.1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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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 '러미나' 법적 제재 없어…
향정신성 의약품인 러미나가 일정량이상 처방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일반인이 손쉽게 많은 양을 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10일 만성 기관지염 환자인 것처럼 행세해 수 많은 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를 처방 받아 상습 복용한 유모씨(4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4개월동안 충주, 제천, 영월, 원주, 여주 등 여러지역의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데 러미라가 제일 잘 듣는다"고 속여 처방전을 받아 복용하는 등 51차례에 걸쳐 러미나 6200여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외국에 나가야 한다"고 의사들을 속이며 길게는 2달치(360정) 처방전을 받거나 처방전을 잃어버렸다며 같은 병원에서 재발급 받아 다른 약국에서 구입하는 등 쉽게 많은 양의 러미나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개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를 아무런 법적 제제도 받지 않은 채 손쉽게 많은 양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러미나는 한번에 많은 양의 약이 처방되기도 해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다"며 "과다복용하면 환각증세가 나타나 자기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또 "러미나는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앓는 환자에게 처방된다"며 "하지만 개인이 일정량 이상 처방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단지 의사의 소견에 의해 수량이 결정돼 처방된다"고 말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는"러미나를 장기간 과다복용하면 약물에 자주 의존하게돼 자신감이 없어지고 성격이 포악·난폭하게 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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