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언론에 유출한 경찰관 인권침해"
"범죄경력 언론에 유출한 경찰관 인권침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2.23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밀엄수·내용누설 금지 위반, 사생활의 자유 침해"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 및 특별직무 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관이 수사참고인의 개인정보 조회를 기자에게 공개한 것은 사생활 비밀·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3일 A지방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회해 알게 된 범죄경력을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특별직무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관 C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자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했다. B씨는 경찰관의 이같은 행위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B씨에 대한 내사 과정에서 동일 수법을 확인할 목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하지 않았다"며 "언론사 인터뷰 시 비공식 발언임을 전제로 B씨에게 형사사건 기록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씨가 C씨를 고소하기 이전에는 C씨가 '경찰 내사처리 규칙'에 규정한 내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내사 관련 공식문서라고 볼 수 있는 수사요청 문서는 경찰관 C씨가 인터뷰한 방송이 나간 이후 작성된 점을 볼 때 C씨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내사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