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예산 10% 자부담 폐지해야
충북도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예산 10% 자부담 폐지해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7.02.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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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탓 기업 후원 난망 … 개인분야는 2015년 폐지

예술단체 · 협회 “지자체 대신한 행사 등에는 없어져야”

도 “건축 · 복지부문서도 적용 … 도의회 의결 필요” 난색

충북도가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적용되고 있는 자부담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업작가 중심으로 구성된 예술단체들이 지원사업의 예산 10%를 자부담해야 하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자부담 제도는 예술단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지원을 예방하고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예술단체들로서는 자부담 비용이 행사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와 충북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지원사업은 개인분야를 제외하고 지원예산의 10%를 자부담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3000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지원사업이 많아지면서 선정 단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역시 예산 대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예술인 이모씨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체는 경제적으로 자부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며 “지자체를 대신해 크고 작은 예술행사를 치르는 단체들의 자부담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예술위원회에서는 자부담 비용을 없애 예술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면서 “가난한 살림에 자부담까지 있으니 빚을 지거나 기형적인 운영으로 회계 처리하게 된다. 도에서도 자부담 비용을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도 “굵직한 행사를 1년에 몇 개씩 하는 단체들은 자부담을 충당할 예산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다”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후원을 받기도 어렵다. 자부담이 예술사기꾼을 만든다. 잘못된 제도는 수정이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 등 지역예술단체가 자부담 폐지에 공감하면서 폐지론이 힘을 받고 있지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적 절차는 물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자부담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문체부와 한국예술위원회는 자부담 비용을 없애는 추세이지만 기획재정부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예술분야에만 자부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나 복지분야에도 자부담이 적용돼 예술단체만의 자부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이는 타 지자체에서도 개인을 제외한 단체의 자부담 비용은 적용되고 있다. 예산을 전환하려면 도의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하다”며 “자부담에 따른 후원 기업을 발굴하는 등 단체들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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