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직불금 직급단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평균 ha당 100만원, 밭농업직불제 평균 ha당 45만원, 조건불리직불제는 ha당 55만원, 초지는 ha당 30만원이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은 사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접수기간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 신청 정보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해 12월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이헌우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직불제를 통해 관내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기한 내 직불제를 신청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진천군 친환경농정과(☏043-539-3512)나 읍면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직불제상담(☏1644-8778)으로 하면 된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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