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육시설 부지 독자 점유·사용했다 볼 수 없다”
한국교원대 국유지를 사육시설로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국황새복원센터에 내려진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황새복원센터가 한국교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육시설은 교원대가 설치하고 소유한 시설물로 황새복원센터가 이 시설의 처분권이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육시설 부지는 시설 소유자인 교원대가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새복원센터가 사육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했다고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황새복원센터는 2009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교원대 부지이자 국유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교용지 내 황새사육장과 컨테이너 사무실 1630㎡를 허가 등 승인받지 않고 무단 사용했다.
이런 사실이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자 교원대는 2015년 8월 황새복원센터에 909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황새복원센터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2009년 11월~2010년 8월)을 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 7769만여원으로 감액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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