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혐의'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1심 무죄
`정자법 위반혐의'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1심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2.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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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총선 불출마 … 정치활동 위한 사무실 개설로 보기 어렵다”
청주지역 시·도의원에게 사무실 운영경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홍재형(79) 전 국회부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홍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낙선 후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정치 활동을 위해 하부조직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청주 상당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홍 전 부의장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청주지역 시·도의원에게 매월 회비 10만원씩 3300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여직원 A씨를 민주희망포럼 사무원으로 고용해 용역을 받고 홍씨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부의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 정당법 위반 혐의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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