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단속에도 줄지 않는 음주운전
강력단속에도 줄지 않는 음주운전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7.02.16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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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최근 5년간 음주교통사고 5412건 발생”

2015년 음주운전 1년새 600건 증가 … 절반 면허취소

강한 처벌·단속기준 수치 강화 등 종합대책 마련해야
▲ 첨부용.

#1. 지난 14일 오전 0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A씨(29)가 몰던 승용차량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6%였다.

#2. 같은 날 오후 10시40분쯤 청원구 우암동의 한 도로에서 B씨(42)가 몰던 SUV차량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B씨를 비롯한 상대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태가 여전하다.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은 곧 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를 낳고 있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541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237건 △2013년 1174건 △2014년 1040건 △2015년 1098건 △지난해 866건이다. 하루 평균 2.96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도 앗아가고 있다. 같은 기간 음주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09명이다. 다친 사람만 해도 9644명에 달한다.

문제는 경찰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 적발건수가 오름세를 보이는 게 한 예다.

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4년 7304건에서 2015년 7951건으로 늘었다. 1년 새 600여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적발된 전체 운전자 중 절반 이상인 8134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면허정지는 6820명이었으며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도 301명이나 됐다.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잔쯤은 괜찮겠지'하는 그릇된 풍토가 사라져야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 취소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제시되는 단속 수치는 0.03%다. 지난해 경찰청이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1%가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술 한잔이라도 입에 대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자는 얘기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단속 기준을 강화해 음주 교통사고를 줄인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만큼 단속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면허 취소·정지 처분 외에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음주 전력자에 대한 관리, 교육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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