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12번 들이받아 `아찔'
화물차로 12번 들이받아 `아찔'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2.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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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 815명 입건

음주관련 771건 `최다' … “생명위협 적극 단속”

지난달 19일 오후 7시 10분쯤 A씨(43·여)는 자신의 경차를 끌고 제2중부고속도로 광주 나들목으로 진입하려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뒤따르던 B씨(58)의 17t 대형화물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차량 후면을 무려 12차례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와 그의 딸(13), 지인 2명 등 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46)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교에서 BMW 승용차를 몰며 지그재그 운행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난폭·보복운전 등으로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의 무법자, 이른바 `차폭(車暴)'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4일간 차폭 특별단속을 벌여 815건을 입건하고 12건을 통고 처분했다.

차폭에는 난폭·보복운전과 음주운전,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등이 포함된다.

난폭·보복운전이 11건, 음주운전 771건,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행위 4건 등이다.

과속운전과 대형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대형화물차와 승합차(버스)의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업자와 해체차량 운전자 4명도 이번에 단속됐다. 이 해체업자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속도제한장치 해체프로그램이 저장된 노트북을 이용해 대형화물차 등 100여대를 불법해체하고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 요금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차량을 길에 둔 탓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대리운전기사도 음주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등 음주 관련 771명의 차폭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후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 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차폭 행위 발견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국민신문고, 112신고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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