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公, 요양급여비 착복 요양병원 2곳 환수절차
건보公, 요양급여비 착복 요양병원 2곳 환수절차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2.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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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 등 64억원을 착복한 음성의 요양병원 2곳을 상대로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된 음성 H·S요양병원이 조합설립 비리혐의로 적발돼 폐원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병원이 폐원하고 개설자가 구속기소됨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내리고 요양급여비 환수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환수조치와 별개로 민사상 재산 보전처분과 은닉재산 발굴, 가압류 등 강제집행도 할 계획이다.

H병원은 2013년 8월 개원한 후 3년 동안 환자 수나 간호사 등 직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등 48억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이사장 정모(69)씨와 행정부장 이모(46) 등 3명은 구속 기소됐고, 원무과장과 병원 직원 3명도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비 20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원장 이모(63)씨 등 3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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