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13명 항소 기각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13명 항소 기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2.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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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밀양 주민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아 항소한 경남 밀양지역 주민 13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해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경찰관의 법정 진술과 밀양시청 공무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개인의 의사는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이준민 판사는 2015년 9월15일 밀양 주민 윤모(7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765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이모(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는 등 주민 9명에게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1년~2년,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밀양시의회 전 시의원 문모(5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주민 5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8월 사이 한국전력의 밀양지역 송전선로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차량 진입을 막거나 공사 관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장기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배치된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인분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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