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절 불법 스포츠도박 적발 이대성·박병우 출전정지 징계
대학시절 불법 스포츠도박 적발 이대성·박병우 출전정지 징계
  • 뉴시스
  • 승인 2017.01.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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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된 프로농구 이대성과 박병우가 각각 10경기와 2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2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병역 복귀 예정 선수인 이대성(모비스), 박병우(동부)의 불법 스포츠도박 건과 관련한 징계를 심의해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29일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련된 선수들의 징계 심의 결정 당시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당시 군인 신분으로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심의와 징계를 제대 복귀 시점으로 미뤘다.

재정위원회는 당시 재정위원회의 징계 수위를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박병우에게 22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425만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대성 에게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25만원 및 사회봉사 60시간 징계를 내렸다.

제재금은 연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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