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조기대선일, 공휴일 지정할 수 있어"
황 대행 "조기대선일, 공휴일 지정할 수 있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1.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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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법령개정 없이도 공휴일 지정 가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대선으로 인한 새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행은 지난 5일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전했다. 진 의원은 앞서 황 대행에 질의서를 보내 "현행 규정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며 대통령 보궐 선거일에 대한 공휴일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황 대행은 답변서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새로이 반영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없이도 동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관련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 "규정 개정이 어렵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궐 선거가 확정될 경우, 해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확답해야 한다"며 "헌재 판결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바로 공휴일 지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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