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
교육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
  • 최욱 기자
  • 승인 2007.01.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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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 대상자·소외계층 제증명 수수료 면제
올해부터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교육관련 각종 수수료 징수 감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수수료 감면 대상과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10개분야 법 적용을 받는 교육보호 대상자와 소외계층의 경우 각종 제 증명 수수료가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중학교 진학할 때 납부하는 배정수수료(300원)과 연말정산 증빙서류인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수수료(300원) 등이 면제된다.

그러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세분화해 징수한다.

도교육청의 이와 같은 수수료 감면 방침은 교육보호 대상자와 소외계층을 비롯한 일반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정보공개 수수료 청구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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