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표시 방법 위반 254건, 오인 표시 134건, 허위표시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상위 5개 품목은 어패류가 178건에 163억3600만원, 석재 142건에 1784억2200만원, 완구·운동용구 54건에 78억1900만원, 목재합판 51건에 1145억6700만원, 철강제품 45건에 552억2900만원으로 집계돼 건수에서는 어패류의 원산지 위반 행위가 가장 많았다.
적발된 주요 원산지로는 중국 543건, 러시아 71건, 베트남 32건, 일본 31건, 미국 22건 순으로 중국산이 주를 이뤘다.
관세청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 781건, 과징금 부과 42건, 타기관 이첩 26건, 조사의뢰 24건의 각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해 8월 3억5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 20t을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굴비 유통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됐고 9월에는 수입물품 판매처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유통업체가 유통이력 위반으로 적발돼 2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절과 가정의 달, 휴가철, 김장철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시기에 특별·기획 단속 등을 실시해 불량 먹거리 및 생활용품의 국내유통을 차단시켰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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