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규제개혁장관회의 첫 주재…민생친화 규제환경 논의
황 대행, 규제개혁장관회의 첫 주재…민생친화 규제환경 논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2.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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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신설된 규제개혁장관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해 오던 회의다. 2014년 3월20일 1차 회의부터 올해 5월18일 5차 회의까지 다섯 차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이번에 황 대행이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회의 명칭도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로 변경됐다.

이번 회의는 대내외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하루하루가 절박한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민생경제 규제애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인식하에 '규제개혁이 민생이다'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정비(국무조정실)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애로 개선(중소기업청)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 (행정자치부)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금융위원회) 등의 규제개혁 방안이 보고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공공조달 분야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해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실적에 의한 참여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불러왔던 '최저가 입찰제도'와 관련해서도 2억1000만원 미만 물품공급시에는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규제 분야에서는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헤어미용을 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내버스와 택시에만 가능하던 차량의 외부광고 허용범위도 '푸드트럭'까지 넓혔다.

지자체에서 건의한 지역경기 관련 규제 분야에서는 현재 건물 1층에만 허용되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 설치 관련 규제가 공공업무시설 2~5층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청소년 수련원의 숙박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개별숙박도 허용된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가입시 필요한 6개의 필수동의 항목이 2개로 축소되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들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품도 확대된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규제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뿌리까지 바꾸기 위해서 다양하고 강도 높은 심층조사기법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조달규제 정비를 위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공기업이 맺은 5만 6000여건의 조달계약서 전체를 전수조사했으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조문 단위로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조달과 관련한 규제지도를 만들어 핵심규제를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창업규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맨을 통해 기술창업기업 3만5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한 3575개사 중에서 업종별 대표 기업 400사를 심층 인터뷰해 창업 관련 규제를 찾아냈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권 7개 민간단체와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자율규제 245건을 모두 개선대상으로 삼아서 이 중 99건을 개선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일반국민과 소상공인, 창업 기업인, 경제 유관단체 관계자 등이 초청돼 경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 관계자들과 규제개혁 대책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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