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 수질검사 조작' 무더기 기소…공무원까지 '한통속'
'식수 수질검사 조작' 무더기 기소…공무원까지 '한통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2.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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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명 구속 기소·12명 불구속 기소…법인 2곳도 재판에
식수(食水·먹을 용도의 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수질검사업체와 공무원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음용수로 사용돼 온 오염된 물 중에는 섭취했을 때 배탈을 일으키는 분원성대장균 등 부유 물질이 허용 기준의 최대 30배까지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와 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부터 7개월여 간 합동 단속한 결과 전국 74곳(수도권 30곳 포함) 수질검사 업체 중 5곳에서 수질검사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연루된 임직원은 위앤라이프 상무 조모(40)씨 등 총 19명이다. 검찰은 조씨 등 7명을 먹는물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앤라이프 등 법인 2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기준치 이상의 '음용 부적합' 물질이 검출됐는데도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분석을 하지 않은 채 1만5200여 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감독해야 할 강원 영월군청 소속 공무원 이모(49)씨도 검사결과 조작 과정에서 묵인·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업무 가중도'를 줄이려고 범행에 가담했을 뿐 수질검사업체로부터 뇌물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 발급된 검사성적서 1만5200여건 중 55%가 지하수였다. 상수도도 37%나 된다. 저수조와 생수는 각각 7%, 1%였다.

범행 수법을 보면 1만3100건이 채취한 시료에 용매를 섞어 흔드는 과정을 수회 반복해 분리된 용매층을 분석기계에 넣어야 함에서도 시료를 뺀 용매만 분석기계에 넣어 유기인 검사결과를 '불검출'로 나오도록 했다.

2320건은 미생물·탁도·경도 등의 항목 측정 수치를 실제 검출된 수치보다 낮춰서 입력하거나 부적합 수치를 적합 수치로 변경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230여건은 지하수 또는 저수조 정기검사 과정에서 시료를 채수하지 않고 업체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채수해 검사하거나 채수한 시료에 수돗물을 섞어 희석한 후 검사하는 수법을 썼다.

오염된 식수에서는 중금속과 유해성 유기물질이 허용 기준의 0.5~1배 검출됐다. 배탈을 일으킬 수 있는 분원성대장균 등의 각종 세균에도 최대 30배 초과 검출됐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적발된 업체 5곳은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약 67%를 맡고 있었다.

환경부는 5곳 중 2곳(위앤라이프·미래수질연구원)에 대한 수질검사업체 지정을 취소한 상태다. 나머지 2곳도 지정 취소할 예정이며 1곳은 검찰 추가 수사 후 처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수질검사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수질검사 조작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오인서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현행 수질검사 제도는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검사결과가 나올 경우 수질검사업체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질검사업체는 거래처를 잃게 되는 구조인데다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까지 더해져 불법 행위가 만연해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정 취소된 수질검사업체의 재신청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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