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환수폭탄 현실화
기초연금 환수폭탄 현실화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6.12.19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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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지난해 10월 기준 환수 대상자 1833명

지자체 우편 발송 … 내년 1월부터 납부안내 방침

대부분 70~80대 … “수백만원 어떻게 갚나” 한숨만

충북지역 지자체가 정부의 전산 착오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지급했던 기초연금을 환수조치에 들어가면서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최대 300여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노인들이 한숨만 쉬고 있다.

충북의 경우 최근 환수 조치 대상자들에게 우편 발송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납부토록 할 방침이지만 그동안 기초연금을 수령한 대상자들이 70~80대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보니 각 지자체별로 항의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80)는 최근 청원구청으로부터 기초연금(직역연금) 환수 대상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안내서에는 직역연금대상자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기초연금 과오지급액 93만원을 반납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납부 방법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환수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법적 상속인이 납부 의무자가 되며 직역연금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원구청은 이달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씨는 “여든 넘은 노인들이 수중에 수백만원씩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 생전에 갚지 못하면 자식이 떠안아야 한다는 데 죽어서도 빚을 남겨줘야 하는 게 어디있냐”며 “자식들한테 돈달라는 말도 못하고 어디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즘은 잠도 안온다”고 호소했다.

직역연금 대상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복지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산에서 누락해 직역연금 대상자와 50%만 받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도 전액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가 지난해 10월에야 이 사실을 확인했다. 전국에서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는 4만7084명으로 592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30%인 183억원(3만1769명)은 환수된 상태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는 1833명(50% 반납 1600명·100% 반납 233명)이다.

충북도청에 따르면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 중 특례자는 1650명(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2014년 7월 이후 기초 연금 과다 지급분만 환수조치), 중지자 233명(직역연금 대상자로 2014년 7월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으로 파악됐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환수 금액은 1억7700여만원이다. 특례자는 669명, 중지자 114명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운 환수 대상자에 대해 △25만~50만원 미만 5회 이내 △50만원~100만원 미만 10회 이내 △100만원~200만원 미만 20회 이내 △200만원~300만원 미만 30회 이내 △300만원 이상 36회 이내로 분할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 환수를 어떻게 하냐며 담당자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화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년 간 나눠 낼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을 길게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물가 상승률 반영으로 올해는 최고 20만2600원)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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