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8일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부인의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고 의심을 피하고자 함께 동조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며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진실을 숨기려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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