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규제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충북 규제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6.11.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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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바이오정책과·영동군 `최우수'

충북도가 1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충북 규제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북도 바이오정책과와 영동군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도 바이오정책과는 `오송 첨복단지 입주승인 절차 간소화 및 생산시설 허용', 영동군은 `규제 완화를 통한 전통주(와인) 산업 활성화'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도 규제개혁위원회가 1차로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10건이 발표됐고 심사위원 점수와 현장 투표 합산해 최우수 사례 2건과 우수상과 장려상 각 4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수상자들에게 행자부장관상과 0.6점의 인사실적 가점이,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들도 충북지사상과 각각 0.4점과 0.2점의 인사실적 가점이 주어진다.

오송첨복단지에 입주하려면 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된 첨복단지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위원회 개최가 어려워 입주 승인이 길게는 6개월까지 지연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문제의식을 가진 도 바이오정책과 공무원들은 첨복단지 관련법을 개정을 건의해 위원회의 입주승인 의결 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생산시설 입주를 가능하게 한 것도 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았다.

영동군은 기획감사실 공무원들은 하루에 1인 100병 이내로 제한된 전통주(와인) 통신 판매량 규정 폐지를 추진했다.

군의 건의를 수용한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위임고시'를 고쳤고, 이는 영동 지역 와이너리를 포함한 국내 전통주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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