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폭력사태를 일으켜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은 시 고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본보 9월 26일자·10월 5일자 3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4일 이들이 초범이고 쌍방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천시 A국장은 지난 9월 22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거가 되는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를 위해 시의원인 B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쌍방간 폭행으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제천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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