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인터넷·SNS광고 허용
크라우드펀딩, 인터넷·SNS광고 허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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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
적격엔젤투자자 범위·금융전문가 투자한도 확대
펀딩 성공기업,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

앞으로는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도 크라우드펀딩 광고가 허용된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대한 자격 및 투자범위가 확대되고 투자자금 회수 지원책도 강화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시행된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지난달 말까지 약 60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89개사에 대한 펀딩을 성공시켰다. 펀딩 성공률은 46%다.

금융당국은 벤처·중소기업으로의 자금 유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일반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광고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세부내용 등이 담긴 광고는 개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는 일반투자자는 펀딩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금융위는 인터넷 포털, SNS,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업체명, 기본사업내용, 펀딩기간, 펀딩 중개업체명 등을 알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및 동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온라인 기업설명회(IR) 활동을 지원하고, 크라우드넷 영문 페이지 정보 업데이트·겸업 증권사를 통한 외국인 고객 대상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보 제공 등도 병행한다.

투자자 범위와 투자한도는 확대한다.

현재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2년간 1건에 1억원, 2건 이상에 4000만원이 돼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2년간 1건에 5000만원, 2건 이상에 2000만원의 투자실적을 충족하면 적격엔젤투자자로 인정한다.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 3년 이상)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1000만원, 총투자 2000만원까지 투자한도를 늘려준다. 이는 소득적격투자자와 같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한 주식거래를 한국거래소 등록만으로 허용하고, KSM에서 거래하는 펀딩성공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하고, KSM 등록기업(6개월 이상)은 기준을 추가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크라우드펀딩 시장 안착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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