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친형 도주 7년 만에 영장
'대우조선 비리' 이창하 친형 도주 7년 만에 영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1.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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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캐나다에서 압송돼 체포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납품 비리에 연루됐던 건축가 이창하(60·구속기소)씨의 친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일 이창하씨의 친형 이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오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국경경비청 관계자에게 이씨의 신병을 인수받아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 이창하씨는 당시 협력업체 수주 편의 대가로 3억여원을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했다.

캐나다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이씨는 지난해 비자 관련 서류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달아났다. 이씨는 도주 끝에 지난달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혀 강제추방됐다.

이씨의 구속여부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한편 이창하씨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본부장을 역임 당시 176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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