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치원장 무죄판결 안될 말”
“아동학대 유치원장 무죄판결 안될 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11.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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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피해아동 학부모 `유전무죄 무전유죄 … 인권 짓밟혔다' 권익위에 호소글
속보=청주 오창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가해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본보 10월 31일자 5면 보도)되자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10여명은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2016년에도 일어났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치원의 실질적인 설립자가 있으므로 원장은 양벌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우리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연약한 아이들에게 학대를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하던 그들이 무죄를 선고받는 건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초기 경찰과 검찰에 이사장도 조사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혐의를 찾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하지만 법원에서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학부모들은 그들의 권력에 짓밟혔다”며 “제발 검찰의 대법원 상고로 원장과 이사장 모두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 학부모도 무죄를 선고받은 원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학부모는 “원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선생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원장이 무죄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는 이날 청주지검에 원장과 이사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원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원장 강모씨(39·여)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장으로 교사들을 관리·감독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영업주에 해당하는 유치원 설립자가 따로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강씨를 양벌규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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