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시정질문 및 답변 등이 상정된다.
회기 첫 날인 오늘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개회해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회해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실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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