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청와대 '정조준'
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청와대 '정조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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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정호성 등 청와대 인사들 '주범' 판단…최씨는 '공범'
박근혜 대통령 조사 불가피 판단으로 비쳐져 주목
법조계 "안종범·정호성 개입, 대통령 지시·묵인 없이는 불가"

검찰이 최순실(60)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불법자금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주범'으로, 최씨를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검찰도 안 전 수석이나 정 전 비서관의 윗선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였다"며 "다른 죄명은 없었고, 나머지는 앞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직자가 자기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원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최씨는 공직자가 아니지만, 재단의 불법 자금모금과 문건유출 과정에 개입한 점 등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럴 경우 불법모금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은 '주범', 이에 개입한 최씨는 '공범'이 된다. 대통령 연설문 등 각종 문건유출도 정 전 비서관 등이 주범이 되면 최씨가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

이처럼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주범으로 이름을 올린다면 검찰 수사의 칼날은 박 대통령을 피해가기 어렵게 된다. 청와대 인사들이 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같은 일을 단독으로 벌인다는 게 불가능하며, 이미 박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에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며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측근에게 발언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특권을 갖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소'를 제외하는 특권일 뿐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벌일 수 있다는 학설도 제기하고 있다. 기소는 물론 조사도 불가능하다는 학설과는 엇갈리는 논리다.

이에 대해 검찰 최고위 간부 출신의 한 법조인은 "학설이라는 것도 현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지금 현실이 대통령 조사를 필요로 하는데 마냥 학설만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그동안 안 전 수석이 기업들에 모금 압력 행사했다는 증언이 많았다. 강력한 증거들이 있으니 검찰도 안 전 수석의 혐의를 특정해서 소환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안 전 수석이 자신은 심부름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몸통'인 박 대통령 수사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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