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에 약 팔지 말라"… 제약사에 강요한 약사단체에 '과징금'
"한약국에 약 팔지 말라"… 제약사에 강요한 약사단체에 '과징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0.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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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사단체 약준모에 과징금 7800만원 부과
약준모, 제약회사에 한약사 약국과 거래 중단 강요

유한양행 등 주요 제약회사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약사단체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약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한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약국은 약사법에 명시된 '약국 개설자'로 전체 약국의 2.7%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준모는 지난해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한 이후 유한양행을 대상으로 한약국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시도했다.

약준모는 3000여명의 약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사업자단체로 2002년 설립했다.

2015년 6월에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모두 포함된 90개 주요 제약회사에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했다. 이외에도 총 10개 제약회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거래중단을 명문으로 선언하지 않은 제약회사 중 일부도 비슷한 시기에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개시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해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동원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앞으로도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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