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12.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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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이전'에 역량 집중할 때다
충북 혁신도시의 분산배치(또는 개별이전) 가능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혁신도시 지원특별법이 개별이전을 명문화하는 법사위 수정안으로 국회에서 지난 22일 마침내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지원특별법이 '일괄이전' 원칙에서 개별이전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명문화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29조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데다 건교부가 여전히 '분산배치 불가' 입장을 밝혀 앞날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날 법사위 토론에서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당초 법안이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혁신도시와 개별이전 기관에 대해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건교부의 입장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에 신설된 혁신도시지원특별법 29조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에는 건교부장관의 승인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제약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러한 때 충북도가 올해 혁신도시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2억원을 줄인데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혁신도시건설 용역에 배정한 예산 3억원 가운데 1억원을 음성·진천 혁신도시 건설의 용역비로 썼으면서도 제천교육연수타운에는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난 22일 도의회 정례회 도중 도의회 민경환 의원과 정우택 지사가 감정 대립까지 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충북도는 혁신도시 개별이전에 대해 더욱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음성·진천과 제천사이 지역갈등을 조정, 중재하면서 건교부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야 할 것이다. 개별이전이 가능하다 해도 토지수용 등의 문제로 형평성 논란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충북도는 이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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