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여객선 효과 등 시정질문 쏟아져
대산항 여객선 효과 등 시정질문 쏟아져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6.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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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217회 임시회

7개 조례안 의결후 마무리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2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13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일반안건을 심의했다.

의원들은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의 전반적인 질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시정질문 첫 날 김보희 의원은 내년 4월 취항 예정인 대산항 중국 용안항 간 국제 여객선 취항과 관련, “자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항과 군산항도 당초 기대만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중국 관광객 등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라 무리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선사의 손실보전금을 충당할 재원 등을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완섭 시장은 “대산항 중국 용안항 간 국제 여객선 취항은 서산시 뿐 만 아니라 충남 전체에 경제적·관광 수요가 파급되는 중요한 현안으로 선사의 취항에 따른 초기 감가상각에 따른 인센티브(손실보전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승재 의원은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연장에 따른 도심 구간 공동화 현상에 대해 집행부의 대안과 산업도시의 부상에 따른 기능대학 유치 등에 대해 집중적인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처리한 안건은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입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이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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