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례안 의결후 마무리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2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13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일반안건을 심의했다.
의원들은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의 전반적인 질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시정질문 첫 날 김보희 의원은 내년 4월 취항 예정인 대산항 중국 용안항 간 국제 여객선 취항과 관련, “자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항과 군산항도 당초 기대만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중국 관광객 등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라 무리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선사의 손실보전금을 충당할 재원 등을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완섭 시장은 “대산항 중국 용안항 간 국제 여객선 취항은 서산시 뿐 만 아니라 충남 전체에 경제적·관광 수요가 파급되는 중요한 현안으로 선사의 취항에 따른 초기 감가상각에 따른 인센티브(손실보전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승재 의원은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연장에 따른 도심 구간 공동화 현상에 대해 집행부의 대안과 산업도시의 부상에 따른 기능대학 유치 등에 대해 집중적인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처리한 안건은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2017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교통약자콜승합차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입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이다.
/서산 김영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