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혐의' 이승훈 청주시장 선고 안갯속
`정자법 위반혐의' 이승훈 청주시장 선고 안갯속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10.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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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획사 대표 진술조서 신빙성 따져 보겠다”

법조계 “합리적 의심 배제할 수 없다는 일종의 여지”

李 시장엔 낙관적 … 새달 21일 선고 공판 결과 주목
“증거로 채택하지만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선 꼼꼼히 따져보겠다.”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0) 청주시장의 공판에서 재판장이 밝힌 말이다.

이날 재판부는 그간 쟁점이 됐던 박모씨(38)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박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 홍보를 대행한 기획사 대표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박씨를 상대로 한 검찰의 19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 밤을 꼬박 새우며 진행한 심야 조사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장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 당시 박씨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의 불구속 조사를 조건으로 박씨가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박씨는 검찰에 체포된 후 1~4회차 조사 때는 이 시장의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5회차 때부터 완전히 태도를 바꿔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변호인은 “박씨의 4~5차 조사가 무려 19시간 진행되는 등 오랜 시간 조사받은 후 과연 그가 제대로 조서를 꼼꼼히 읽고 서명날인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도 “자택과 회사 압수수색을 받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당시에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진술 번복 배경을 설명했다.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적잖게 당황했다. 검찰은 “박씨가 직접 진술한 것이고 밤샘조사 또한 동의에 따라 진행됐다”며 “박씨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도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신빙성은 물론 증거능력 또한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받아쳤다.

검찰과 이 시장 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 접견시간이 확보됐고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없었던 점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 설명의 행간을 보면 `오묘한' 구석이 있다.

일단 증거로는 채택하는데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인정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박씨의 검찰 조서가 이 시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상황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검찰의 공소유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의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겠다고 한 것은 오롯이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종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의견도 적잖다.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500만원이 구형된 이 시장으로서는 낙관적인 해석인 셈이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다음달 21일 열릴 이 시장의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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