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강제노역 마을 이장 입건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마을 이장 입건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6.10.1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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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농장 등서 막노동 … 장애인 수당도 가로채
마을 이장이 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해 13년 동안 농장 등에서 노예처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충주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막노동을 시키고 장애인수당 등을 챙긴 혐의(준사기)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동네 후배 B씨(57)에게 1년에 100만~250만원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적장애인 3급으로 13년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이 고작 27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으로 20여년 전 부인이 가출한 뒤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씨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장애인 수당과 생계·주거 급여 등 8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7800만원을 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5년 전 2500만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돈을 편취한 것 말고 폭행 등은 하지 않았다”며 “학대행위가 없었고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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