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캠핑카 등 수입차 주행거리 조작 판매 일당 덜미
중고 캠핑카 등 수입차 주행거리 조작 판매 일당 덜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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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 '화물'로 다루는 세관 허점 악용
중고 캠핑카 등의 주행 이력을 조작해 팔아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고 픽업트럭' 차량의 주행거리를 불법으로 변경해 온 권모(39)씨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행 이력을 조작한 중고차를 판매해온 수입업자 김모(37)씨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픽업트럭이란 캠핑트레일러, 보트 등을 견인하기 위한 차량이다. 최근 많이 알려진 '캠핑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구입한 중고차를 운행 이력이 적은 차량인 것처럼 주행거리를 조작해 시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주행 이력이 조작된 차량을 실제 시장에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 등은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는 전문장비인 디지마스터 등을 중고차의 차량 기관제어시스템(OBD)에 연결해 주행 거리를 감소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통상 중고차를 구매할 때 주행 거리가 적은 차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거리 조작은 10~20분 정도면 쉽게 할 수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들 일당 가운데 2명은 같은 전력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픽업트럭 등이 중고차 수입과정에서 화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관 통과 과정에서 차량 주행 거리 정보 등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고 악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차량에 해당해 주행 거리 등의 정보를 신고하게 돼 있지만 픽업트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며 "이를 악용해 이력을 조작하고 얼마 운행하지 않은 픽업트럭인 것처럼 유통시켜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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