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이제 그만!
거짓신고 이제 그만!
  • 유선희<청주흥덕署 강서지구대 순경>
  • 승인 2016.10.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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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유선희

며칠 전 “청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본인이 근무 중인 지구대에서도 순찰차 4대 중 2대가 출동을 했다.

또 공항에 20명이 넘는 경찰과 군을 배치함으로써 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결국 신고자는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날 잡아가라”는 신고도 들어온 적이 있다. 지역경찰관 및 여러 담당 부서 근무자들이 출동했으나 결국 거짓신고로 판명났다.

이외에도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 성폭행을 당했다.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등 다양한 거짓신고가 112신고로 접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거짓신고 관련 기사를 수차례 접하고 있다.

거짓신고는 각종 홍보활동과 민·형사 처벌 강화, 국민인식 향상 등에 따라 점차 주는 추세다. 하지만 신고건수 대비 거짓신고 비율은 아직도 높은 편이다.

공권력을 비롯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동이 늦어지는 문제도 생긴다.

특히나 강력사건에서는 얼마나 빨리 출동해 초동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신고는 112로 그 외 기타 민원신고 상담은 182에서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불필요한 신고출동을 방지하고, 112 신고 체계를 5가지 코드로 분류해 코드0, 1사건에 집중 대응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거짓신고 등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된다면 결국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또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짓신고 근절을 위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137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배상(민법750조 불법행위의 내용)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순간의 장난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번호 `112'.

쉽게 누를 수 있는 번호지만 누군가에겐 하나뿐인 동아줄 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코 가벼이 눌러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거짓신고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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