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이동찬 뇌물' 현직 경찰간부, 혐의 대부분 부인
'1억대 이동찬 뇌물' 현직 경찰간부, 혐의 대부분 부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9.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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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이 건넨 5000만원 등 뇌물 성격 아냐"
"3차례 걸쳐 받은 1000만원만 직무관련성 있어"
이동찬 증인 채택…다음달 25일 증인신문 예정

법조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1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간부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대부분 부인했다.

전직 서울 방배경찰서 수사과장인 구모 경정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가성이 없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 경정 변호인은 브로커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당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빌린 적은 있다"며 "단순히 빌렸을 뿐이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당시 브로커 이씨는 자신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며 구 경정에게 옛 정으로 용돈 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며 "구 경정이 강남경찰서에서 방배경찰서로 전출됐을 당시에는 '섭섭하다'는 취지로 500만원을 건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돈이나 회식비 보조 등을 이유로 돈을 건넸을 뿐 알선 명목이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3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해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25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브로커 이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 경정은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서울 강남경찰서 근무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을 무마하도록 하는 청탁의 대가로 이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구속기소된 최유정(46·여)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씨가 구씨에게 수사 무마 등을 부탁한 사건은 최 변호사 관련 형사사건 4건과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송창수(40·수감)씨 유사수신행위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하나는 '정운호 게이트'의 발단이 된 정운호(51·수감)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 변호사 간의 폭행사건이었다.

구씨는 사실상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던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통해 청탁받은 사건의 수사 무마 및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실제 이씨의 청탁대로 송씨 사건 등을 처리했다.

구씨는 송씨 사건을 지휘하던 검찰이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송씨를 입건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다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후 검사가 송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적발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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